탐지분석사 자격관리 우여곡절 끝 과기부 소관으로
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장 정수상
도청 장치, 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등을 탐지해 내고 모니터링하는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기 또는 유선 선로 분석기 등에 대한 사업계획, 기술인력, 납입 자본금 등에 대한 등록은 2004년 이후 과기부가 주무 부처로 돼 있다. 그러나 이와 불가분인 도청 등 탐지 분석사(탐지사) 민간자격 등록은 2019년 탐정업 합법화 이후 경찰청이 주무 부처로 돼 있었다. 이같이 행정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탐지사 주무 부처 과기부 적합”대한탐정연합회는 그동안 탐지사 주무 부처는 경찰청 보다 중앙전파관리소를 산하 기구로 두고 있는 과기부가 적합하다고 밝혀왔다. 전파 감시활동 및 설비조사 단속에 대한 권한이 중앙전파관리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기부는 우리 연합회가 탐정사 매니저급(1급)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청 등 탐지분석사(BDA) 자격검정시험 관리 운영규정’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경유해 과기부에 제출하자 경찰청으로 넘겼다. 경찰청이 2019년 이후 탐지사 자격관리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태와 선례를 들어 경찰청이 주무부처로 적합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대한탐정연합회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제출한 도청 등 탐지 분석사 운영규정이 과기부-경찰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대한탐정연합회-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기부 등을 떠돌게 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무부처 조정심의위원회 요청으로 우리 연합회가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서 주무 부처가 과기부로 최종 확정은 됐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던 셈이다.
몰카 효율적 대응, 민관 협력 촉진 근거 마련이번 탐지사 등록 주무부처 일원화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암암리에 설치되는 몰카,도청장치,위치추적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험과 오감에 의한 사회과학적 탐정업(PDA)과 첨단 장비에 의한 자연과학적 탐지업(BDA)의 업무적 공조라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앞서 대한탐정연합회는 국내 탐정업계 최초 비영리단체로, 2018년 헌법소원을 내 탐정업의 합법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탐지업 주무부처를 일원화시킴으로써 탐정사와 탐지사의 합동 창업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