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홍찬씨 ‘장인 외길 4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보유자 됐다

곽홍찬씨 ‘장인 외길 4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보유자 됐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1-07 11:39
수정 2018-01-07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청, 전승능력 뛰어나 조각장 전승명맥 적합인물로 평가 지정

조각장 곽홍찬씨가 지난해 12월 29일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7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곽홍찬씨는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전승활동 기여도에서 조각장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적합한 인물로 평가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됐다. 곽 조각장은 현재 부천 한옥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다.

곽 조각장은 할아버지 고 곽순복으로부터 4대에 걸쳐 금속조각장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조각장의 명가로 손꼽힌다. 곽 조각장은 부친 고 곽상진으로부터 금은 세공기술에 입문했다. 또 서울시 무형문화재 은공장(銀工匠)으로 지정된 김원택과 기능전승자인 고 박기원으로부터 전통 조각기법의 기능을 전승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곽홍찬 조각장이 부천 한옥마을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곽홍찬 조각장이 부천 한옥마을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곽 조각장은 2004년 1월 5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9호 조각장 보유자로 지정돼 부천 한옥마을에서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천 문화상(문화부분)을 수상했다.

조각장은 조선시대 공조 교서관 선공감에서 조각 일을 맡았던 장인이다. 조각, 즉 조금(彫金)은 쇠끌로 선이나 면을 파고 표면에 무늬를 만드는 기법이다.

이주형 문화예술과장은 “곽홍찬씨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건 문화특별시 부천을 더욱 빛나게 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곽 조각장이 앞으로 조각장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전수자 양성에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