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홍윤숙 시인

[부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홍윤숙 시인

입력 2015-10-12 17:35
수정 2015-10-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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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숙 시인
홍윤숙 시인
한국 시단의 대모 격으로 불리는 홍윤숙 시인이 12일 오전 10시20분 노환으로 별세했다. 90세.

1925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홍윤숙 시인은 ’예술평론’, ‘너의 장도에’ 등을 발표하여 등단. 시집으로 ‘여사시집’ 외 16권과 수필집 ‘자유 그리고 순간의 지상’ 외 9권이 있다. 한국여류 문학인 회장, 한국 가톨릭 문학인 대표, 한국 시인협회장 등 역임했다.

대한민국 문화 예술 문학부문, 공초 오상순 시문학상, 서울시 문화상, 3.1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다. 유가족으로는 1남2녀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02-3410-6902)에 마련됐다. 장례 미사는 14일 오전 9시 청담동성당에서 진행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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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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