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건국대 외

[인사] 건국대 외

입력 2015-08-13 10:11
수정 2015-08-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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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 기획조정본부장 심충진 ▲ 대외협력처장 박성열 ▲ 전략기획팀장 김도형 ▲ 평가기획팀장 안형렬 ▲ 학사지원팀장 박창복 ▲ 입학정책팀장 권용석 ▲ 학생지원팀장 정백교 ▲ 인사팀장 유영만 ▲ 구매계약팀장 김신동 ▲ 정보인프라팀장 이인천 ▲ 학술정보봉사팀장 박필남 ▲ 연구지원팀장 최원희 ▲ 대학원행정실장 고해웅 ▲ 농축대학원행정실장 황동헌 ▲ 언론홍보대학원행정실장 조덕현 ▲ 예술디자인대학원행정실장 김동휘 ▲ 이과대학행정실장 이남희 ▲ 동물생명과학대학행정실장 조은원

동아대학교 ▲ 교무처장 이해우 ▲ 학생·취업지원처장 최규환 ▲ 기획처장 오세경 ▲ 국제교류처장 김완중 ▲ 건설관리본부장 이상진 ▲ 국제전문대학원장 임석준 ▲ 공과대학장 한성진 ▲ 스포츠과학대학장 하형주 ▲ 교육혁신원장 박경환 ▲ 교양교육원장 박상원 ▲ 다우미디어센터소장 김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공건축추진단장 한창섭

경남 산청군 ▲ 삼장면장 문동규 ▲ 의회전문위원 민정식

부산시 ▲ 문화회관혁신추진단장 이병석 ▲ 그린환경지원관 정영란 ▲ 문화회관장 이승호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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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한국일보 ▲대외협력국 국장 강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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