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건국대 외

[인사] 건국대 외

입력 2015-08-13 10:11
수정 2015-08-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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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 기획조정본부장 심충진 ▲ 대외협력처장 박성열 ▲ 전략기획팀장 김도형 ▲ 평가기획팀장 안형렬 ▲ 학사지원팀장 박창복 ▲ 입학정책팀장 권용석 ▲ 학생지원팀장 정백교 ▲ 인사팀장 유영만 ▲ 구매계약팀장 김신동 ▲ 정보인프라팀장 이인천 ▲ 학술정보봉사팀장 박필남 ▲ 연구지원팀장 최원희 ▲ 대학원행정실장 고해웅 ▲ 농축대학원행정실장 황동헌 ▲ 언론홍보대학원행정실장 조덕현 ▲ 예술디자인대학원행정실장 김동휘 ▲ 이과대학행정실장 이남희 ▲ 동물생명과학대학행정실장 조은원

동아대학교 ▲ 교무처장 이해우 ▲ 학생·취업지원처장 최규환 ▲ 기획처장 오세경 ▲ 국제교류처장 김완중 ▲ 건설관리본부장 이상진 ▲ 국제전문대학원장 임석준 ▲ 공과대학장 한성진 ▲ 스포츠과학대학장 하형주 ▲ 교육혁신원장 박경환 ▲ 교양교육원장 박상원 ▲ 다우미디어센터소장 김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공건축추진단장 한창섭

경남 산청군 ▲ 삼장면장 문동규 ▲ 의회전문위원 민정식

부산시 ▲ 문화회관혁신추진단장 이병석 ▲ 그린환경지원관 정영란 ▲ 문화회관장 이승호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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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한국일보 ▲대외협력국 국장 강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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