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이탈하면 어도어 막대한 손해… 독자활동 금지”

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이탈하면 어도어 막대한 손해… 독자활동 금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3-21 15:11
수정 2025-03-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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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재판부 “어도어 계약 의무 위반 소명 안돼”
“어도어-뉴진스 신뢰관계 파탄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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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해임, 광고제작사 감독과 어도어의 분쟁,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멤버에 대한 “무시해” 발언, 멤버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감사 등을 들어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멤버)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던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관계 파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김민지 등에게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김민지 등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김민지 등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도어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가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와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김민지 등의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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