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인용부터 5:4·4:4 각하·기각까지
탄핵 사유 사실관계도 확정 못했을 가능성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 앞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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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16일로 92일째에 접어들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기록을 세웠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 있다는 관측과 재판관 의견이 치열하게 엇갈려 지연되고 있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일정과 관례를 감안해 이번주 후반 선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을 넘어섰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만큼, 이번 주에 잡는다면 17~19일에 고지해 19~21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인용 ▲탄핵 찬성 7명 내지 6명으로 인용 ▲탄핵 찬성 5명 내지 4명으로 각하·기각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 목소리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도 의견을 모으느라 평의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고 탄핵 찬성 7 대 반대 1 또는 6 대 2로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재판관이 5 대 3 또는 4 대 4로 의견이 갈려 각하·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때는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 3명과 중도·진보 재판관 1명은 탄핵 찬성, 보수로 평가되는 재판관 3명과 중도 재판관 1명은 반대 의견을 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소추 및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들어 탄핵에 반대하며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등에 대해 반발해왔다. 특히 정치인 체포 및 국회 표결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야당에 회유돼 증언이 오염됐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아직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못해 선고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다만 다음 달 중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선고조차 어려운 ‘6인 체제’로 회귀하기에 늦어도 이달 말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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