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진술한다던 尹, 내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신변안전 우려”

직접 진술한다던 尹, 내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신변안전 우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1-12 23:58
수정 2025-01-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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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차 기일부터 본격 변론

문형배·정형식 등 8명 전원 심리
‘내란죄 철회’ 치열한 공방 예고
尹측 “안전 문제 해결되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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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에 ‘신변 안전’ 문제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이날 변론을 종료하고 오는 16일 2차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엔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첫 변론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9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헌재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종료하고 16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3일 1차와 2차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헌재는 21일과 23일, 2월 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본격적인 공개 변론이 진행될 16일 2차 변론기일에는 헌재가 탄핵심판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로 정리했다.

또 2차 변론에선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공방이 있을 수 있다. 헌재가 검찰·경찰·군검찰 등을 통해 확보한 수사 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 증인 목록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변론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비롯해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해 심리에 나선다.
2025-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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