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간첩단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2021년 8월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받고 지역 인사 포섭과 국가기밀 탐지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을 추종하는 강령·규약 제정, 혈서 맹세문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이 늘어지면서 첫 공판이 열린 뒤 27개월이 경과된 지난달 29일에야 변론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2~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오랜 탄압으로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이미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이 늦어진 것도 이들이 다섯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기각되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이 신청서를 보낸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우리처럼 형사사법 절차가 보장된 국가의 재판엔 개입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측도 이를 모를 리 없다. 형사소송법상 모든 지연 절차를 소진하자 국제기구까지 활용한 여론전으로 재판부를 흔들겠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이 같은 의도에 재판부가 휘둘려선 안 된다. 또한 재판 지연 의도가 의심될 경우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재판부 기피나 국민참여재판, 변호인 교체 등이 남발되지 않는다.
2024-0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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