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비리 첫 ‘단추’ 유죄 선고
이재명 대표 ‘방탄 총선’ 우려 현실화
대장동 키맨 김만배 유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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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심 선고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받은 첫 유죄 판결이다. 앞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성남도개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 아니라 민간업자의 이권 개입 통로였다는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이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더 중요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배임·뇌물 혐의를,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대장동 민간업자 5인의 배임 혐의 등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있다.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의 두 축은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였다. 성남도개공이 민간업자의 이권 개입 통로로 전락했으니 실상은 민간의 돈잔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1조 6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의 권한과 책임은 선출된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주변 인물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특혜 의혹으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단체장이 몰랐다면 단체장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더라도 지자체장으로서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이런 사법 리스크에도 이 대표가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니 방탄 총선 우려가 더 짙어지는 것이다.
2024-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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