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2024.1.25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지만 경기 불황으로 진 빚을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 언감생심인 게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자칫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엄중한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그 사업장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근로자 실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지만 일터가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터라 중소기업의 94%가 그동안 그토록 유예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산업안전청 설치를 주장하나 이는 얼마든 향후 논의가 가능한 일이다. 국회는 이달 초 본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위한 입법 취지를 내세우며 법 개정에 반대했으나 비용 부담 가중 등을 호소하는 영세기업들의 목소리에 개정안 처리에 협조했다. 여야는 화평법 개정안을 처리했듯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라도 내놓기 바란다.
2024-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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