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반성문 90장에 집행유예로 감형

‘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반성문 90장에 집행유예로 감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1-12 15:23
수정 2024-01-12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재판부 “형량 낮추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석범)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회식 후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