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했다고 범행”
서울신문DB
인천지검은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학원 원장 A(40)씨와 강사 B(33)씨 등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행 발각되자 성추행 당해 그런 것…거짓말”검찰은 22일 “피고인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쓰게 하거나 몸에 흉기를 대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중 1명은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그런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이들에게 죄에 맞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학원장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학원강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학원강사 3명에게 징역 5∼6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C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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