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로한 아내’까지 죽이려고 한 60대 ‘주사 난동’의 최후

‘해로한 아내’까지 죽이려고 한 60대 ‘주사 난동’의 최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15 16:05
수정 2023-12-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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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아내가 경찰을 부르려 하자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아내는 큰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그 아내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쯤 세종시 반곡로 자신의 집에서 “너는 끝났다”며 흉기로 아내 B씨(61)의 머리, 턱, 오른쪽 팔 등을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보다 못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주사가 심해 지인과 가족도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아내를 살해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와 지인들이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도록 돕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A씨도 아내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아내의 상해가 심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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