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방송통신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가려질 때까지, 최소한 내년 4월 총선 이후까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빚게 된다. 민주당의 노림수가 여기에 있겠으나 국회의원 선거라는 중차대한 사건 앞에서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대체 어떻게 헤쳐 가자는 말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엊그제 친야 성향 인터넷 매체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함정 취재’를 벌이고,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유력 방송매체가 이 인터넷매체를 인용 보도하는 게 작금의 언론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은 지금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를 넘어 입법 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 재판 공소유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기겠다는 뜻이라 하겠다. 우리 정치사에서 피의자가 속한 집단이 수사 검사를 자리에서 내쫓겠다고 의원직을 악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입법 권력의 횡포다. 공당이라 보기 힘든 행태를 자행하면서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23-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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