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10억 3700만원 가운데 7억 7000만원을 실제 받았으며 6억 7000만원은 불법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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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받은 6억원을 김씨에게 현금으로 건넸다는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인허가를 매개로 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 때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7000만원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도 시켰다. 이 재판은 대선자금 428억원 약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재판과도 물려 있다.
이 대표는 경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시점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예비경선 때였다는 점과 그가 이 대표가 “내 분신”이라 일컬은 측근이라는 점 등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치자금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현행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2023-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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