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여성의 경력단절, 없어져야 한다/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열린세상] 여성의 경력단절, 없어져야 한다/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23-12-01 01:55
수정 2023-12-0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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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78명… 이대론 국가 지속 불가
시차 출퇴근제, 근로시간 단축 등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개혁 속도 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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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명이다.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가 20년째, 그리고 0점대 출산율이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 6000명의 25% 수준인 24만 9000명으로 줄었다. 향후 총인구는 5163만명에서 2050년 473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경제사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대한민국 망했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높은 주거·생활비용, 출산·육아비용, 교육비용 그리고 경력단절과 직장 내의 불이익 등 초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초저출산은 늦은 출산 연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1993년 27.55세에서 2022년 33.5세로 늦어져 늦둥이 엄마가 많아졌다.

최근 여성의 경력단절을 상징하는 M자 곡선이 완화되는 추세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자신의 직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30대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 간의 관계는 역관계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의 병행이 어려운 환경에서 여성들이 출산 대신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씁쓸한 얘기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비용이 막대함을 보여 주는 자료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과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크다. ‘남성은 직장 일 그리고 여성은 가정 일’이라는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치는 여전히 낮다. 육아휴직자 수는 약 13만 1000명이며,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각각 65%와 4% 수준이다. 여성(특히 워킹 맘)들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육체적 안전을 걱정하면서 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1만 9466명에 불과하다. 이는 회사 눈치 보기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초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일의 ‘시간정책’과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균등 대우 정책을 눈여겨볼 만하다. 1990년대 심각한 초저출산을 경험한 독일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하는 시간정책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9 to 5’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해 자녀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킨 이후 10시까지 출근 그리고 하원을 위한 4시 퇴근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1993~2019년 사이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평일의 평균 시간이 2.65시간에서 4.45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출산율 역시 1.28명에서 1.54명으로 증가했다. 네덜란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끔 ‘가족당 소득 1.5 모델’을 추진했다. 이는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한 남성·여성 구분 없이 ‘1(한 명 전일제)+0.5(다른 한 명 시간제)’를 의미한다.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선택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 없이 자녀 양육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전일제와 시간제의 균등 대우법과 정규직의 단시간 근무 전환을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조정법을 입법화했다. 네덜란드의 유자녀 여성 취업률이 80.1%인 반면 우리나라는 56.0%다.

우리 정부 역시 초저출산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는 있다. 금전적 지원, 유아원 등 인프라 확충 그리고 최근 자동 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여성의 경력단절을 없애기 위한 시차 출퇴근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의 실효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그리고 균등 원칙에 입각한 유연 근로시간제 실행을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부모 모두가 회사 눈치를 보지 않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2023-12-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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