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6만 포함 외국인 비중 5% 상회
다양성 포용할 제도·국민인식 개선을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타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내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늘리기로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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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이 심한 3개 업종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으로 추가하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내년에 외국 인력 16만 5000명이 모두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다인종ㆍ다문화 국가가 된다.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제정으로 92명의 필리핀 근로자가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래 20년 만의 일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249만 6092명)은 전체 인구(5135만 4226명)의 4.86%다. 43만여명의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비중은 이미 5%를 넘어선 상황이다. 일본의 외국인 비중은 2.38%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내외국인 간 갈등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다인종·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사회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피부색이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간 갈등이나 차별 시비가 일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민청 설립을 서둘러 이런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로서 사업주가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4년 10개월 체류 이후에는 무조건 본국으로 일시 귀국했다가 복귀해야 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청년들을 수용할 노동시장 개선도 중요하다. 외국 인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국 인력에 대한 고용정책 보완이 없다면 사회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단일민족 논리에 매몰돼 외국인을 백안시하는 태도로는 글로벌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부, 언어, 종교, 관습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3-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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