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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6분쯤 아내 B씨의 직장이 있는 인천시 계양구 한 건물 1층에서 B씨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주변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가 부부 싸움 중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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