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가운데)씨가 제주도 모 카페에서 경호를 받고 있는 모습.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제공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전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 이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신고로)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전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고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일부 매체에서 “전씨가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전씨의 출석 불응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달 31일 전씨는 경기도 김포의 친척집에서 체포돼 송파경찰서로 압송됐다.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전씨는 여성조선 단독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재혼 상대로 세간에 알려졌다. ‘재벌 3세 출신’, ‘사업가’ 등 이력이 거짓으로 밝혀져 사기 의혹을 받아왔다.
전씨는 자신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속여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하다며 2000만원을 가로채거나 대출을 유도했다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를 만나는 중에도 또 다른 남성에게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뜯어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남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남씨가 전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모가 확인되면 남씨도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수익금은 모두 남씨에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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