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중학교 3년생이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워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MBN 화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31일 중학교 3년생 A군(16)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집으로 돌아가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꼬드겨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자기 소변을 먹도록 하는 엽기적 행위를 저질렀다. 또 B씨에게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며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1시간쯤 범행을 저지른 뒤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날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경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를 수차례 실패하자 밤늦게 귀가하는 B씨를 따라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돈만 빼앗으려다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군이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서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라고 해서 오토바이에 탔다”며 “더 엽기적인 건 나는 울고 있는데 (A군이) 성폭행하면서 웃는 거였다. 너무 생생하다”고 말했다. 나중에 가해자가 중학생이란 사실을 전해들은 B씨는 큰 충격을 받아 실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검찰은 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그가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려고 계획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A군에게 강도예비죄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소년이지만 범행에 걸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는 더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