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국립대 교수 “형 무겁다” 항소했다 더 무겁게 받았다

여제자 성폭행 국립대 교수 “형 무겁다” 항소했다 더 무겁게 받았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0-27 11:22
수정 2023-10-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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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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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제자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국립대 교수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7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A(58)씨의 항소심을 열어 1심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해 준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며 “A씨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유리하기 위해 거짓 진술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일 집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별장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여대생 제자 B(20)양이 만취해 잠들자 2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밥을 사겠다”고 동료 여교수와 B씨를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10㎞쯤 떨어진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별채에 잠을 재운 뒤 여교수가 떠나자 별채로 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여교수가 자신의 별장을 떠날 때도 여교수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저학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처음부터 자기 집으로 B양을 불러 술에 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B양은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온 꿈도 포기했다.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합석한 여교수도 B양 성폭행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으며 현재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의 진술에서 “열심히 생활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A씨 변호인은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며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기소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공주지원(당시 재판장 김매경)은 지난 6월 “A씨는 갓 성인이 된 B씨를 간음하고 추행해 엄청난 고통을 줬다. B씨와 가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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