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서울신문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고(故)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의 어머니 이기철(56)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권 변호사 측의 답변서가 공개됐다.
권 변호사 측은 답변서에서 “항소취하 간주로 인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와 2심 패소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할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위자료와 관련해서 원고 이기철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권 변호사) 또한 이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주장한 손해배상 범위 중 적극적 손해는 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900만원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패소한) 민사사건으로 인해 승소할 수 있는 금액은 소극적 손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애초 소송에 대한 피해액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급한 수임료 안에서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낸 경위서도 제출했다. 경위서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세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건강상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었고, 특히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에게 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다가 드라마 공모전에 응모한 대본의 결과를 기다렸다”고 답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번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권 변호사는 지난달 첫 조정기일 당일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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