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B(2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0~13일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생활 중인 피해자 C씨가 위생 관념이 없고 시키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슴 부위와 명치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C씨가 D씨에게 교도관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라고 조언하자 D씨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5일 D씨가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울대 부위를 5차례 강하게 때려 심정지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D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폭행에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감내하는 것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해 오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
이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피고인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해 범행 동기, 경위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형사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추가로 1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나름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