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현피’ 이기고도 분 안 풀려… 잡고 보니 마약까지

합의하에 ‘현피’ 이기고도 분 안 풀려… 잡고 보니 마약까지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3-10-02 09:35
수정 2023-10-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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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살인미수… 징역 5년 선고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다투던 지인과 합의 하에 ‘맨손 격투’를 벌여 이기고도 분이 안 풀려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대마를 소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사업에 관해 언쟁하던 중 한 건물 계단에서 몸싸움을 했다. A씨가 파손된 난간 봉으로 B씨를 때리려 하자 B씨는 “맨손으로 싸우자”라고 제안했다. A씨가 응해 둘은 건물 근처 공사장에서 격투를 이어갔고 B씨가 패배를 선언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여전히 사업을 도와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그는 다음 날 저녁 B씨에게 ‘큰일났으니 바로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전화한 B씨에겐 “얼굴 뵙고 말씀드리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둘은 차를 타고 식당에 가기로 했다. B씨가 운전석에 앉자, 조수석에 자리잡은 A씨는 “형님, 죄송합니다”라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목을 향해 휘둘렀다. B씨는 피하다가 뺨과 귀 부위에 15㎝의 자상을 입었다.

도망친 A씨는 이튿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집에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과거에 흡연한 것도 드러났다. 게다가 재판에 넘겨진 그는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환각 상태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직전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A씨 모습이 약에 취해 보이지 않는 점, 문자와 전화로 B씨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한 점, 소변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피하지 않았다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면서도 “B씨가 ‘처벌이 너무 중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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