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는 30대男 구속
지난 11일 새벽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112 문자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 채널A 캡처
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인천시 한 아파트에 10대 B양을 감금한 채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 11일 오전 5시 19분쯤 “성폭행 당하고 감금돼 있어 너무 무섭다”며 112에 문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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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B양과 합의하고 동거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로 3년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B양은 1년 전부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계좌 내역과 B양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들도 함께 추적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역시 미수범을 처벌한다. 이를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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