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스스로 뒤집어
李 하명 좇는 愚 저지르지 말아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2월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건 이 대표다. 그는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원고에도 없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표결 결과가 불안했던지 돌연 어제 말을 바꿨다.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대놓고 부결 처리를 하명한 것이다. 구시대의 유물이 된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 대표가 실천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보기 좋게 날아갔다.
민주당은 두 달 전 이 대표 방탄 논란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정당한 영장에 한해’ 체포동의안을 수용한다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냈다. 영장이 청구되자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구하기’가 확산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을 “추적·색출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위협까지 나왔다. 극성 지지층에선 부결을 지지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무기명 표결을 무력화시키는 비민주적 언행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민주당에서 자행되고 있음은 유감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9개 혐의의 개인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을 요한다는 판단에 따라 취한 사법 행위의 절차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 프레임을 앞세워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지만 검찰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판단이다. 혐의의 옳고 그름은 재판에서 가리면 된다. 첫 단계가 국회의 체포 동의와 법원의 영장 심사다. 이 대표에게 하라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고 누구나 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지극히 단순한 주문이다. 민주당 의원 167명이 이 대표 지시를 따라 ‘민주’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23-09-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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