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 소송 취하하고 ‘파트너십’
SKB 1심 승소에도 소 취하 ‘의아’
넷플릭스, SKB에 상응금액 준 듯
“넷플릭스 얻는 이익 더 커” 중론
18일 두 회사는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소송 취하의 반대급부로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SKB에 지급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SK텔레콤과 SKB, 넷플릭스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SKB와 SKT 고객들도 내년 상반기부터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서 SKB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넷플릭스는 최종 이용자와 CP 모두에게 대가를 받으려는 행태는 이중 과금이라며 반발해 왔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2021년 법원은 ‘망 이용 자체에 대가가 있어 그 규모와 지불 방식을 협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넷플릭스 측 패소 판결을 했다. 한 달 뒤 넷플릭스는 항소했으며 뒤이어 SKB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양사 합의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따져보면 넷플릭스의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소송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망 이용 대가에 관한 논쟁이 점화된 가운데,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최종심까지 이어졌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게다가 SKB는 넷플릭스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더 큰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유튜브 등과 망 사용료를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넷플릭스와 이미 제휴를 맺어 이번 소송과는 무관했던 KT와 LG유플러스도 추가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었다. 법원에서 망 이용 대가가 인정됐는데도 SKB가 소를 취하한 데에 업계가 의아해하는 이유다.
SKB는 KT, LG유플러스와 달리 넷플릭스를 장기간 서비스하지 못해 경쟁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0년엔 5년 내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4000억원의 투자도 받았는데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IPO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SKB의 IPO가 무산되면 원리금을 떠안아야 할 모회사 SKT가 이번 합의에 적극적으로 개입, 양측의 소 취하를 전제로 협상 전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추산한 넷플릭스의 SKB 망 이용 대가는 최소 400억원이다. 업계는 SKB가 이 수준의 금액을 소송으로는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따르면 망 부하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며 넷플릭스가 무상 설치를 제안한 자체 네트워크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도 현금을 대신하는 대가가 될 수 있었다”며 “망의 유상성은 인정받았지만 SKB가 실질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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