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방화로 전소된 대구 변호사실에서 경찰 등이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사무실 탈출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지난 6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변호사회에 하얀 국화 수십 송이와 희생자 6명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놓였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 리본을 단 사람들의 표정은 침울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 1주기 추모식이다.
강윤구 대구변호사회장은 “어떤 노력과 정성으로도 죄 없이 죽어간 무고한 영혼들을 달랠 수 없고 유족들의 애끊는 아픔을 씻을 수 없다”며 “원고·피고도 승패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라고 울먹였다.
16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에 천모(당시 53세·현장 사망)씨가 불을 질러 발생했다.
천씨는 이날 지상·지하 7층 건물의 지상 2층에 등산복 차림으로 휘발유와 흉기를 들고 진입했다. 흰 천으로 감싼 휘발유는 1.5ℓ 유리병 2통과 1.5ℓ보다 큰 용기에 담긴 1병 등 3병이다. 천씨는 휘발유를 2층 복도에 뿌린 뒤 203호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복도 진입 후 23초 만의 일이다.
불은 삽시간에 203호 사무실과 복도뿐 아니라 2층 전체로 번졌다. 인근 사무실 직원은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이 터지면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계속 나고…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고, 건물 전체가 흔들려서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불은 소방차 등이 출동해 22분 만에 진화됐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203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김모 변호사(당시 57세)와 직원 5명(여성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방화범 천씨도 현장에서 숨져 모두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건물에 있던 5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3호에서 탈출한 이는 안쪽의 별도 공간에 있다 천씨가 소란을 피우자 창문을 깨고 나온 한 명 뿐이었다. 그 생존자는 “천씨가 ‘다 같이 죽자’고 고함을 지르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천씨의 끔찍한 범행에 사촌형제, 결혼 한 달밖에 안된 여직원, 90대 아버지를 모시느라 늦깎이 결혼한 사무장 등이 애꿎게 희생됐다. 유가족들은 “내 가족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면서 울부짖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자 사체를 부검한 결과 김 변호사 등 2명의 배와 옆구리 등에 흉기 상처가 있어 천씨가 불을 지르고 달려들어 찔렀거나 제압하려고 오자 흉기를 휘둘러 생긴 것으로 추정됐다.
시행사 대표는 천씨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 중 수천만원을 주유비, 음식값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던 대표는 “그 돈 수천만원은 나와 천씨의 사적 금전거래”라고 주장했다.
참사 난 6월 9일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 지정방화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은 “범행 동기는 천씨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에게 감정이 생겨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천씨가 범행 다섯달 전인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와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천씨 집 등에서 확보한 컴퓨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어보자” “휘발유와 식칼은 오래전에 구입했다”는 글이 발견됐다. 천씨는 또 재판을 준비하면서 컴퓨터 등에 상대편 변호사를 원망하는 글을 다수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하기 직전에는 이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협박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 천씨의 표적이 된 변호사는 자리를 비워 화를 면했다. 그는 경찰에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인 천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대신 비상구로 가는 통로와 유도등 등을 벽으로 가로막은 건물주와 관리인 2명, 소방점검업체 직원 2명 등 5명을 각각의 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지난해 6월 방화 사건이 발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소방대원들이 사망자와 부상자를 수습 및 구조하고 있다.
뉴시스
‘설득과 포용 사라진 사회 병폐’참사 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했다. 대구변협이 사건 후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뢰인 또는 소송 상대방’ 등에게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52%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8%가 이 사건처럼 ‘소송 상대방’이란 점이 눈에 띈다.
이어 ‘의뢰인의 가족이나 지인’ 11%, ‘소송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 10% 순이었다. 위협 행위는 ‘언어폭력’이 45%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연락 등 스토킹 행위’ 15%, ‘방화, 살인 고지, 폭력 등 위해 협박’ 14%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중에는 “밤길 조심해라” 등이 있었고, 교도소 수감자가 “출소하는 즉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대구 방화 사건을 들먹이며 협박했다고도 한다.
이처럼 갈등과 분쟁으로 뜨거운 변호사사무실은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가 변호사 보복범죄 방지 법안을 여럿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대구 참사는 합리적인 설득 과정이나 상대방을 포용하는 문화가 실종된 사회 전반의 병폐와 연관이 있다. 폭력으로라도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야만적 의식이 극단적 범죄로 드러났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보다 오판이라 강변하고 때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쌓이면서 불신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조계나 정치권도 사법 신뢰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면서 “법원도 조정이나 화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다툼이 치열한 사건은 판결 이유를 더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3만명 넘는 변호사보호법은 국회서 잠자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전국변호사의 총의를 모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변호사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테러와 폭력행위 등 신변 위협에 노출될 경우 즉각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변호사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변호사는 2009년 3월 로스쿨 출범 후 급격히 늘어 지난 6월 말 전국 등록변호사가 3만 3955명(법무부 통계 현황)에 이른다. 2013년 8월 1만 59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10년 새 두 배가 훌쩍 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