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에…국민·기초·공무원연금도 3.3% 더 받는다

물가 급등에…국민·기초·공무원연금도 3.3% 더 받는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08 09:54
업데이트 2023-09-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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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물가 폭등 반영돼 올해도 5.1% 일제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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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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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급하는 모든 연금은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데 지난해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반영한 결과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3%대로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을 3.3%가량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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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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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이 추산한 올해 물가 전망은 3% 중반대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이를 반영한 공적 연금액도 거의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2022년 공적 연금액이 2.5% 인상됐고, 올해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일제히 5.1% 올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모방할 수 없는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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