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신 유튜버
국내 20대 남성 유튜버가 지난 3월쯤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월쯤 현지 여성들과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유튜버 A씨(27·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방송이 현지와 국내에 알려지자 혐한 분위기가 태국에서 조성됐고 국내에서는 ‘나라 망신’ 등 공분이 일었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중이던 A씨가 출석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받은 후 현지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입국을 종용했다. 그 결과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피의자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특히 A씨는 유튜브에서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해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생방송 1회당 A씨가 1~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 지난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의 걷어들인 수익금은 113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촬영 범죄 해당여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은 봤다. 방송에 출연한 해당 여성들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등 촬영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에서다.
또 A씨의 방송 내용상 직접적인 성기노출이나 신체노출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쟁점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유사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노출 등 노골적인 행위를 토대로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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