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교육시간 부정·위조 사례 끊이지 않아.
보건복지부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 요청.
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육생 출결관리가 현재 수기서명 방식에서 내년부터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바뀐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생 출결 위조가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모든 교육원에 신호발신기(비콘)나 생체인식기 등 전자시스템을 설치해 출결 확인을 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출석부 위조 상황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 부터 교육기관 교육생 출석관리 방식을 비콘이나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육생 본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전자시스템 시행일 이전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전자시스템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조치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남지역 128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지난 3일 공문을 보내 올해 안에 출결관리 확인 전자 시스템을 설치해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통보했다.
경남도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생 출석 관리가 교육생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는 인증이 되지않는 전자시스템으로 이뤄지면 출석부 위조와 교육수료증 부정 발급 등 위법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등 면허자 소지자 교육과정, 경력자 교육과정 등으로 나눠져 있다.
신규교육과정 교육생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실기교육 160시간과 실습교육 80시간 등 총 240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경력자는 120~160시간, 국가자격 소지자는 40~5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시험 자격을 준다.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다.
교육기관 중에는 교육생들로 부터 수십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뒤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교육생 출석부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법정 이론·실기교육을 하지 않고 교육수료 증명서를 부정 발급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진주에서 국비훈련기관 인증을 받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국비훈련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출결관리도 엄격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수료증을 주는 교육원으로 몰려부실한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국비인증 교육원도 수강생 감소로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교육원 불시점검을 실시해 출석부를 위조하거나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부정하게 운영한 21곳을 적발해 16곳은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출석부에 서명을 하는 현행 출석 관리 방식에서는 교육원의 교육생 출석관리를 행정기관에서 점검·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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