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에 폭염, 태풍 등 재해 빈발
‘안전 없이 개발 없다’는 원칙 정립을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지난 6월 물막이판이 설치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주민 7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우리의 토지개발은 그동안 자연재해 위험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개발 주체가 대책 없이 공사를 벌이고, 재해 위험이 현실화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재 책임을 떠넘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결과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그리고 세금의 낭비다. 연립주택의 반지하가 집중호우에 취약하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럼에도 태풍이 불면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것이 확실한 저지대의 상가 개발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산비탈에 가파른 옹벽을 쌓아 지은 아파트도 걱정스럽기만 하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시대다. 각종 토지개발에 앞서 반드시 기후변화에 따른 강풍과 폭우, 해일 등 재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변과 해안은 당연히 개발 이후에도 자연 재해에서 안전한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절개지를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을 유지하는 노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방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도시 지역의 홍수와 산사태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 벌어지는 과도한 개발의 결과로 본다. 재해 취약 지역은 강도 높은 개발을 줄이고 녹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각종 토지개발 과정에서 기후재난을 회피하는 노력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어 개발 계획을 심의한다. 태풍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시대,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시대에는 당연히 방재가 위원회 심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 사업자가 자연 재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개발 허가도 내주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필요하다면 방재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도 현실화해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지역 개발이 돈이 된다는 잘못된 분위기부터 떨쳐야 한다. 방재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발 사업도 없다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바란다.
2023-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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