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오동 112 오인 신고
10대 중학생 진압과정서 다쳐
“전신 찰과상에 피멍”…피해자 父 분통
의정부시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받은 10대 중학생이 사복 경찰들의 무리한 진압으로 전신 찰과상을 입는 등 피해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6일 피해자 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자 등 전 직원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중학생인 10대 A군을 특정해 붙잡았다.
잡고 보니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하천가를 달리던 중이었다. 당시 A군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을 구경했고, 아이들이 다시 뛰려는 A군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압 과정에서 A군은 성인인 형사들이 잡으려고 하자 겁이 나 달아났고, 형사들도 A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넘어져 다쳤고, 진압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이 진압되는 과정을 목격한 시민들은 ‘의정부시 금오동 흉기난동범’이라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리기도 했다.
의정부시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받은 10대 중학생이 사복 경찰들의 무리한 진압으로 전신 찰과상을 입는 등 피해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군의 부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다.
글쓴이 B씨는 “사건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인 16살 제 아들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아빠”라고 밝히며 겪은 일을 전했다.
B씨가 말한 앞선 상황 역시 경찰이 전한 상황과 같았다. 문제는 경찰들이 신분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A군을 붙잡으려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A군은 겁이 나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고, 이 과정에서 계단에 걸려 넘어진 뒤 사복 경찰들에게 강압적으로 제압당했다고 한다.
B씨는 “아들은 이러다가 죽을까 싶어서 살려달라고, 자긴 중학생이라고 소리 질렀지만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다”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중 아들 친구들이 ‘제 친구 그런 애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대로 지구대까지 연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아들의 전화에 영문도 모르고 지구대에 가보니 전신 찰과상에 멍이 들었고 피도 흘리고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B씨는 “아이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심해 걱정이다. 고작 16살 중학생 남자아이가 집 앞에서 러닝하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형사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범인 검거에 혈안이 돼 있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미리 검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잘못된 신고로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검거가 이뤄져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졌다. 한쪽은 제압하고 한쪽은 벗어나려는 그런 난감한 상황으로 벌어진 사고였다”며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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