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도는 2016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금’ 사업을 해오고 있다. 농업, 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도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다친 도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환자 부담 진료비와 사망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상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까지 군위군민 31명(사망 1명, 부상 30명)이 2273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혜택을 봤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 도민 1052명의 2.9%를 차지했다. 연도별 인원은 첫해 6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7명, 2022년 3명, 2023년 6월 현재 2명 등이다.
도는 군위군민이 야생동물 피해를 입고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위군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순고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경북도가 올해 군위군에 편성한 주민편익 사업을 변함없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대구시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제가 없어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보상이 당장 끓길 경우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숙 군위군 환경과장은 “올해 연말까지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관련 조례를 자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달성군, 수성구, 동구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