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억 추가 비과세’ 세법 개정
“전셋값 반영, 문턱 낮춰 경제 활력”
연금소득 1500만원까지 稅완화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총 4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현행 증여 재산의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양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는 성인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1인당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증여세는 0원이 된다.
현행 기준으로 부모에게서 1억 5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로 970만원을 내야 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금액이다. 즉 부부 합산 3억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부부는 증여세 194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상증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 공제 범위를 1억원으로 설정한 이유와 증여 재산 범위에 대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주택과 아파트, 수도권과 지방의 전셋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은퇴자가 받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율(3~5%) 분리과세 혜택 기준 금액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의 소득 기준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지급 대상을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까지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할 때 내야 하는 증여세 부담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2023-07-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