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흡연 경고문 논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를 주는 이웃을 향한 다소 살벌한 경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여자 안 가리고 팹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문구를 접한 네티즌은 “무섭다”, “오죽했으면”등 옹호하는 입장과 과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해당 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다. 사진은 한 다세대주택으로 추정되는 곳에 붙은 경고문이다.
경고문에는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걸리면 신고 팹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어 특정 담배 브랜드들을 나열하고 “담배꽁초에 립스틱 묻어서 여자인 거 안다. 여자도 패요”라고 덧붙였다.
이웃이 자신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자 해당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공동주택 주민이 집 안에서 담배를 편하게 피우겠다고 엄포를 놓은 글도 재조명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쓴 주민 A씨는 “담배 냄새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시라. 공동 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다.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날씨가 더워 돌아다니기 힘들다.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하게 피겠다”며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시라. 담배 맛 떨어진다. 비싼 세금 내가며 떳떳하게 내 돈 주고 구매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는 “개인적인 시간 방해하지 말아달라. 참지 못하겠다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 고려하시라. 흡연자도 사람이다. 하지마라 하지 말고 배려 좀 해달라. 조금만 참으면 서로 편안해진다”고 마무리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이웃에게 피해가게 하지 말자”, “얼마나 참았으면”,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연합뉴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헌재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고 설명했다.
또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