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 출석하며 입장 표명하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 그가 지난 10일 부산대 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기존 태도를 180도 바꾸고 나섰다. 반성의 뜻을 SNS로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기소를 면하려는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씨 하는 것 봐서…’ 식의 언급까지 나오는 판이다. 그러나 조씨의 기소는 검찰이 좌판 흥정을 하듯 할 사안이 아니다.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접는 게 온당하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의 태도가 어떠하든 검찰은 오직 엄중한 사법적 잣대만 갖고 사안에 임해야 한다. 행여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동정론이나 정치적 공방을 피하려는 계산을 하는 것이라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만 자초할 뿐이다. 불편부당의 원칙과 상식대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검찰의 일이다.
2023-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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