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자는 ‘안전 문자’ 입니다” 주장
환불 거절한 공주 펜션 ‘논란’
충남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15일 부여군 세도면 사산1리 한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특히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터널 전체가 침수된 청주 오송지하차도, 산사태로 마을이 초토화된 경북 예천 등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심각한 호우로 인해 예약했던 펜션을 갈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환불을 거절당한 사연이 알려져 17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다.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환불 불가합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예약했던 A씨는 전날 악화하는 기상 상태를 보고 업주 B씨에게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
B씨는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안내하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되면 환불해주겠다 약속했지만, 이내 말을 바꿨다.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의 환불 요청에 B씨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1428건으로 이 중 40%가량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태풍이 겹치는 7∼9월에 집중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 오후까지 경북 문경에는 485.5㎜, 충북 청주에는 474.0㎜의 비가 내렸다. 약 사흘 간 내린 비가 평년 장마철 강수량보다 각각 32.8%, 37.5%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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