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1일 오후 2시20분쯤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보행자 B씨(76·여)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1억7600여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고 이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내는 등 추가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13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범행 이전까지 9개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부주의 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분석에서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결과를 내놨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