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현실화 정책 추진
종부세 부담 완화·물가 안정 기조 강화
전통사찰·공공임대주택 토지에 종부세 면제
고무·플라스틱 원료 ‘나프타’ 무관세 적용
연등 매달린 ‘초미니 사찰’
석가탄신일을 이틀 앞둔 지난 5월 25일 오후 울산시 남구 선암호수공원에 있는 ‘초미니 사찰’인 안민사에서 시민이 연등에 등표를 단 후 사진을 찍고 있다. 2023.5.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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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투기 목적이 없는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면서 종부세 액수를 사실상 낮춘 데 이어, 납세 대상을 좁히며 종부세 완화 기조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이 위치한 부속토지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가 합산배제(비과세)된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해왔다. 이 때문에 토지 주인의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까지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전통 사찰과 일명 사하촌으로 불리는 사찰 주변 마을의 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불교계는 전통 사찰과 사하촌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인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보존지역에 부과하는 종부세가 부담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시행령은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을 취지로 하는 불교계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일정기간 임대했다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선 11월 부과분부터 2년간 종부세를 면제하고, 주택 수 면제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최초 신청만 해도 자동 연장되도록 개정했다.
또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던 기조에 맞춰 기초원료인 나프타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나프타는 ‘에틸렌’으로 가공된 후 합성섬유와 고무,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쓰이는 원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나프타 및 나프타용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 국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 0.5% 세율의 관세를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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