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달라”며 얼굴사진 들고 시위한 미혼모에 ‘유죄’

“양육비 달라”며 얼굴사진 들고 시위한 미혼모에 ‘유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6-27 11:06
수정 2023-06-27 1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공인 아닌 인물의 양육비 미지급은 공적 관심사 아냐”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에게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부터 2월 사이 인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얼굴 사진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간들이 한심하다.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은 2020년 1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구모씨(59)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