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성관계로 임신, 입양 노력도 안해”…징역 3년

“무책임한 성관계로 임신, 입양 노력도 안해”…징역 3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26 20:15
수정 2023-06-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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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판결 모두 ‘병원 밖 출산’
“미혼모 지원 등 정책도 뒷받침돼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이르면 이달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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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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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는 미등록 영아가 지난 8년간 22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 2년간 영아살해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을 보면 모두 ‘병원 밖 출산’ 사례였던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1월 집에서 남자친구 아기를 분만했고 수건으로 숨지게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책임한 성관계로 임신에 이르렀고 입양 등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원만하지 않은 성장환경, 원치 않은 임신,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을 경험하며 느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의 경우 2018부터 2021년까지 동거남 아이를 3차례 임신했는데 한 명은 보육원에 보냈고, 두 차례는 임신 중절을 했다. 네 번째로 임신한 아이는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30분간 변기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법원은 불우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해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여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급한 통과 강조”여야 모두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급한 통과를 강조하면서도, 입법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여성이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도 소위 단계에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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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신문DB
영아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신문DB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두 법안을) 동시 처리했으면 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복지위·법사위에 말해놨다”며 “상임위에서 양당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지 해서 되도록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0일에 처리되면 좋고, 안 되면 7월이라도 할 수 있게 최대한 속도를 내보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역시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보호출산제의 경우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오는 30일에는 이견이 적은 출생통보제를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병원 밖 분만’ 실태 등을 고려할 때 법제화 외에 미혼모 지원 등 복지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또 영아살해 사건 자체의 형량을 올려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출생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투명 아동’ 사건 11건을 전국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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