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무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A 경위(이하 비위 행위 당시 직급)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 경위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에서 광주 남구 진월동 순환도로를 빠져 나오는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 부쳐져 강등 처분됐다.
B 경위는 광주경찰청 소속 당시인 지난 2월 3일 오전 1시 40분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교차로에서 자가용으로 중앙분리대를 받은 뒤 차를 버리고 잠적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받았다. B 경위는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절도 범죄로 파면 처분된 C 경사(당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12시 30분 골프장 탈의실 보관함에서 현금 200만원·수표 500만원이 든 이용객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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