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입은 정해진 수순
오염수 무해 과잉 강조는 불필요한 행태
환경평가 日에 요구하고 ‘특별법’ 힘 쏟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따라서 다자적 국제 공조를 통해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은 정확하게 검증돼야 하고, 일본의 공개적이고 지속적이며 진실된 정보 공개를 통해 국제사회의 불신을 잠재우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주변국과 나아가 국제사회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는 일정 기간 유예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사안이 있다. 정해진 수순,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먼저 정해진 수순이다. 첫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달 말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의 어느 시점에 진행될 것이다. 논쟁이 되고 있는 과학적 안전을 입증할 우월한 증거로서 기능할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에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와 같은 존재다.
둘째, 일본은 이와 동시에 현재 존속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縣) 일본산 식품에 대한 잠정 수입규제 철폐를 위한 외교적ㆍ법적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외교적 압력·타협에 의하든, 법적인 조치에 의하든 어느 시점에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재의 잠정 수입규제는 변경될 것이다. 시점의 문제일 뿐 이 두 가지는 정해진 수순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 사건에서 사실심인 패널에서는 일본 측이 제시한 국제기구의 지침에 기초한 정량적 수치를 적정 보호 수준으로, 도쿄전력 등이 공표한 자료를 과학적 증거로 각각 보았다.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이다.
반면 법률심인 상소기구는 제시된 정량적 수치만을 고려 요건으로 판단한 패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량적 수치 외에 정성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잠정 수입규제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진정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처리된 오염수가 무해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지금의 정부나 집권여당 행태는 매우 불필요한 일이다. 정부가 대일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피해국이 먼저 무해론을 주장하는 것은 가해국과 피해국의 행태가 전도된 기형적인 현상이다. 또한 지키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국제법에서도 소위 기획소송은 낯선 방법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전향적인 국제법 규범에 근거해 소송이 진행되고, 국제소송은 통상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입장은 누가 집권하든지 차기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방류 여부 자체에만 국한된 근시안적인 현실 진단과 대안 제시에서 벗어나 좀더 장기적인 정책 접근으로 변환돼야 한다.
방류 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포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 등 우리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정무적ㆍ주관적인 해석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 보상 문제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2023-06-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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