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문제로 아들과 다툰 뒤 집에 불 낸 50대 ‘집유’

진로 문제로 아들과 다툰 뒤 집에 불 낸 50대 ‘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19 08:39
수정 2023-06-19 1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진로 문제로 아들과 다툰 뒤 집에 불을 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자신이 사는 건물 3층 집에서 이불에 불을 냈다. 이어 2층과 1층으로 내려가 연달아 물건과 비닐 등에 불을 붙였다.

A씨는 불길이 번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들과 진로 문제로 다툰 뒤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라며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