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
유족 합의 및 선처 탄원 고려해 불구속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사 소속 노동자인 B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초구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페인트(도장) 작업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66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
당시 현장에서 현장소장은 노동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사 대표 이씨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일을 그만두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이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