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아내와 딸을 집에 데려오라며 도시가스를 방출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가스방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술에 취한 채 집 안에 도시가스를 방출시키고 라이터를 켜 폭발시킬 것처럼 해 인근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없고, 일부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5시 24분쯤 세종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경찰서에 전화해 “(분리조치된) 아내와 딸을 집에 데려와라.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면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도시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열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거부하다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자 못내 열어준 뒤 경찰 등이 집 안으로 진입하자 “다가오면 불을 켜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가 이뤄져 아내·딸과 떨어지자 격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가스방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술에 취한 채 집 안에 도시가스를 방출시키고 라이터를 켜 폭발시킬 것처럼 해 인근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없고, 일부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5시 24분쯤 세종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경찰서에 전화해 “(분리조치된) 아내와 딸을 집에 데려와라.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면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도시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열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거부하다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자 못내 열어준 뒤 경찰 등이 집 안으로 진입하자 “다가오면 불을 켜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가 이뤄져 아내·딸과 떨어지자 격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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