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 만든 현수막법 개정도 미적, 인내력 시험하나

[사설] 잘못 만든 현수막법 개정도 미적, 인내력 시험하나

입력 2023-04-27 00:33
수정 2023-04-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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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여야가 앞다퉈 옥외광고물관리법 재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후속 논의는 미적대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법을 고치겠다는 시늉은 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홍보 수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속내는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정책 홍보는커녕 날마다 상대방을 헐뜯는 원색적이고 민망한 문구를 곳곳에서 마주쳐야 하는 시민의 불편과 불쾌감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법 재개정에 착수하는 게 도리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관리법은 정당 활동 보장을 내세워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를 완화했다. 원래 지자체 허가를 거쳐 지정된 곳에만 걸 수 있었지만 15일의 기한 안에서는 수량이나 규격, 장소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주도했고,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도 때도 없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 훼손을 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수막 설치 자제를 요구하는 현수막까지 가세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저질 비방전에 아이들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폐현수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올 1분기 서울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4만 7000장으로, 이 중 재활용 비율은 9.6%에 불과했다.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 처리하는데,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 발의된 재개정안은 9건이다. 여당은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책임을 미루고, 야당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단속을 탓하느라 바쁘다. 부작용과 폐해가 넘쳐나는데도 언제까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할 셈인가.
2023-04-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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