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B씨의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다. B씨는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2시간 전쯤 만취한 상태로 인근 파출소 현관문에 소변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30분 가까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경북 울진군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무 팔레트 더미에 비닐 등을 가져와 불을 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며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