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석방 안돼”,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검찰 “정경심 석방 안돼”,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4-25 17:02
수정 2023-04-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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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또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의위 의결을 존중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했다. 형집행정지는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건강문제가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에는 의료계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검찰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3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에서 불허됐고, 같은 해 10월 4일에는 허가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이 때 정 전 교수는 지정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지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했고, 2차 연장 신청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 측이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없다”며 지난해 12월4일 정 전 교수를 재수감했다. 이번 형집행정지심의위는 다섯 번째였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해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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